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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334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5-23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구청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 후 추천하고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2.30>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4조

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4.4., 2017.2.10., 2019.1.11., 2021.1.5., 2023. 5. 23.>
②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4.4., 2017.2.10., 2019.1.11., 2021.1.5.,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