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귀속비율로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100분의 50은 시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 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②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화장실개선자금 포함) :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5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⑤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 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시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