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
이 조례는 통장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 및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6. 16.>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3. 복지장학생은 학교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8.>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8.>
1. 삭제 <2020. 12. 28.>
2. 삭제 <2020. 12. 28.>
3. 삭제 <2020. 12. 28.>
4. 삭제 <2020. 12. 28.>
② 삭제 <2008. 6. 16.>
장학생은 서초구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1.,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1.>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0. 11., 2020. 12. 28.>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한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5.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