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방위교육장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
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방위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4.1.12, 2008.12.12>
5. 상행위, 불법집회등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4.1.12>
6. 기타 시장이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4.1.12>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4.1.12>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 중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민방위교육장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방위교육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시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신설 2004.1.12>
④ 시장은 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유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2>
① 사용자가 민방위교육장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9.1.11.>
2. 음주자
3. 공연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대관과 관계없는 물품 판매 및 홍보 행위자
6. 기타 시장이 입장 제한자로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4.1.12]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