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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32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써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공공처리시설”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9.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7.3.2.>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거래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 면적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표 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한다. <개정 2019.4.3.>
1. 인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고발 1회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처분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경우 <신설 2019.4.3.>
2. 2017년 3월 2일 이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화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경우 <신설 2019..4.3.>
③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설치기준 외에도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ㆍ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ㆍ확인하고 제한구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다른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3.2.]

제4조의2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축사 부지를 전부 매입 등 소요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

제5조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10.1, 2009.12.30, 2017.7.4, 2018.12.26, 2019.4.3., 2022.10.19.,2023.6.28.>
1. 가축분뇨로 퇴비ㆍ액비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단체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
5.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2017.3.2.>
④ 협의회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개정 2017.3.2.>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4. 퇴비ㆍ액비의 자원화 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6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능력을 감안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시장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사용 하도록 인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28>

제8조

사용료 징수기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리터당 허가 대상은 3원, 신고대상은 2원, 신고미만은 무료로 하며, 기본요금은 1리터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제9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 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3.2.>

제10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받은 사람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11조

업무의 위탁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12조

처리실적보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처리실적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13조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반입되는 가축분뇨량을 반입할 때마다 확인하여 기록정리 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다음날까지 사용료를 포천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14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3.]

제15조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허위 그 밖에 부당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