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3.3.16.>
③ 법률고문은 군포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촉 시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22.>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