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차량중심 교통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차량중심 교통환경을 사람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의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동대문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우측보행 실천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09.15>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삭제 <2011.09.15>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토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9.15>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② 차량 통행이 적고 보행량이 많은 유치원, 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인근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 과속방지턱, 시케인(굴곡형 도로), 지그재그표시 등의 기법 적용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통학로 시설물의 보완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학부모 대표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5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 시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 모니터 요원의 위촉기간, 선정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09.15>
구청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사 기간이 3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 공사 : 공사착공 3일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착공 3일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일전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공무원(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5.8>
2. 구의회 의원,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3.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학부모, 노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각 1명 <개정 2011.09.15>
4. 기타 구청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를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11.09.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