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5.>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