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양시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19.6.7., 2021.12.28.>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양시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19.6.7., 2021.12.28.>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9.6.7.>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1)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2)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3)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4)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7.>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21.12.28.]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양시의회 의장
2. 제5733부대장 <신설 2019.6.7.>
3. 제3182부대장
4. 제1719부대장
5. 제9261부대장 <개정 2021.12.28.>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17.5.12.>
7. 제2301부대장
8.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9. 고양경찰서장
10. 일산동부경찰서장 <개정 2017.5.12.>
11. 일산서부경찰서장 <신설 2017.5.12.>
12. 고양소방서장
13. 일산소방서장
14. 국가정보원 경기북부담당관
15.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7.5.12.>
16. 고양시 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제3182부대 및 제1719부대 작전참모, 제5733부대 작전참모, 필요시 제1017부대 작전참모 <개정 2019.6.7.>
2. 예비군담당간사 :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3. 경찰담당간사 : 고양경찰서ㆍ일산동부경찰서ㆍ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5.12.>
4. 소방담당간사 : 고양소방서ㆍ일산소방서 소방행정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7.5.12.>
5. 민방위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5.12.>
⑤ 삭제 <2021.12.2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분야별 간사로 하며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
① 고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는 제2부시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19.6.7.>
② 시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제3182부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민안전담당관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9., 2018.3.20., 2023. 5. 23.>
④ 동 지원본부는 지역의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시 및 동은 진도개 하나 발령,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훈련 등 필요시에는 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8.>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8.>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삭제 2017.5.12.>
① 시장은 시민의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교전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③ 통제구역의 설정 및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통제구역은 제3182부대장, 제1719부대장, 제5181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설정한다.
2.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출입금지ㆍ제한ㆍ퇴거 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제구역으로 선포된 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신문ㆍ방송에 보도한다.
④ 대피명령의 집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대피명령은 제3182부대장, 제1719부대장, 제5181부대장의 제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대피명령을 공고하고, 제청을 한 부대장에게 집행하도록 요청한다.
2. 대피명령의 공고 방법
가.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다. 전단 살포
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
삭제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