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내용
4. 토의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장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3.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4. 세무ㆍ회계ㆍ경영 또는 법률 전문가
5. 택지ㆍ주택ㆍ관광지ㆍ산업단지개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양시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혁신 주도 및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2항과 조례 제14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또는 감사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 또는 당연직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
1.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3.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4. 세무ㆍ회계ㆍ경영 또는 법률 전문가
5. 택지ㆍ주택ㆍ관광지ㆍ산업단지개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양시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혁신 주도 및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① 임원 후보로 선정된 자는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 후보인 경우는 사장에게 추천한다.
② 추천된 후보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추천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 추천되었던 임원 후보는 다시 추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모집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고양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규정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또는 각급 학교
② 제1항제2호 규정의 "특수법인"이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5의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적용한다.
③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규정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이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의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며,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시설 및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