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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30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1-12-29공포 2011-12-29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방법 등

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수요조사

① 서초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

신청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금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