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2.8.7., 2022.7.12.>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2.8.7., 2022.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2.>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2.8.7., 2019.1.11.>
2.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8.7., 2022.7.12.>
3. "운영주체"란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7., 2022.7.12.>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8., 2012.8.7., 2015.10.8., 2022.7.12.>
[제목개정 2022.7.12.]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①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8.7>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3. 12. 29.>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8.7>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1. 정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2.8.7, 2015.10.8.>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개정 2015.10.8.>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개정 2015.10.8.>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8., 2023. 12. 29.>
6.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8.7, 2015.10.8.>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2.8.7>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삭제<2022.7.12.>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7>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고양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 개선에 관한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⑥ 화훼류의 경매에 참여하는 자는 운영주체와의 협약사항과 법 제74조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2012.8.7>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삭제<2022.7.12.>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다른 성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운영주체가 추천한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2., 2023. 12. 29.>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촉 받을 당시의 자격ㆍ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원할 경우 <개정 2022.7.12.>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ㆍ보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 개최는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7]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7.12.>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이 지나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운영주체 이외의 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2.7.12.> <단서신설 2022.7.12.>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8.7>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개정 2012.8.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22.7.12.>
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특정사항을 정하여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8.7>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 판매 등에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22.7.12.>
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7.12.>
삭제<2022.7.12.>
삭제<2022.7.12.>
시장은 제13조제6항을 위반하거나 종합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ㆍ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