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2019.9.25.>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2019.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2. 2023. 5. 8.> 1. “시립묘지”란 시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2“공동묘지”란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의정부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시립묘지와 공동묘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2., 2019.9.25.>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묘지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1. 부부 중 1명이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5.10.12>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2.1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12>
④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개장신고 후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개정 2019.9.25.>
<조제목 개정 2015.10.12>
① 묘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12>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장소를 반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묘지의 사용료는 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① 분묘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구조 및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② 묘지에 설치하는 비석은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12, 2017.11.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조제목 개정 2015.10.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7.8.7, 2015.10.12, 2017.11.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8.7, 2015.10.12, 2017.11.15.>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10.12] <개정 2017.11.15.>
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