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예술감독과 간부 및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합창단: 7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120명 이내
3. 무용단: 50명 이내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별 단원 상호 간의 협의 후 단원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예술단체가 예술단체 주최ㆍ주관 이외의 공연에 출연 또는 협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체 및 단원의 품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
② 예술단체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 및 단원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각 예술단체는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정, 심의, 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1. 각 예술단체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2. 예술감독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 선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그 밖에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