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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자치법규 2148295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08-06-10공포 2008-06-10공포번호 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

① 천안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집은 천안시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제3조

발간 등

①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사항은 연 1회 이상의 추록을 발간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전산화된 자치법규시스템(이하 “전산법규집”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추록은 그 발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전산법규집 관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전산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또는 발령 원본을 대조ㆍ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

배부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처와 수량은 법규집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을 발간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