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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4829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 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신설 2026.03.30.>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군수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3.30.>
1. 정선군
2. 강원특별자치도
3. 서울특별시
4. 삭제 <2024.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 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ㆍ 연계 지원
8.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 ㆍ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3.30.>
1.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6.03.30.>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신설 2026.03.30.>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신설 2026.03.30.>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제20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① 군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