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 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신설 2026.03.30.>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3.30.>
1. 정선군
2. 강원특별자치도
3. 서울특별시
4. 삭제 <2024.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 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ㆍ 연계 지원
8.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 ㆍ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3.30.>
1.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6.03.30.>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신설 2026.03.30.>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신설 2026.03.30.>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