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ㆍ제7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손 건조기ㆍ종이 수건, 화장지,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7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관리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별도로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6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설치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을 즉시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