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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828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79-1번지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2., 2025.05.14.>
1. 기본시설: 다목적경기장, 체력단련장, 프로그램실
2. 부대시설: 제1호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부대설비 및 비품

제4조

기능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1.12.>
1. 주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활성화
2.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3.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제5조

시설의 관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등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5.05.16.>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11.12.>
②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등의 사용허가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2018.11.12.>
④ 군수는 시설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7조

사용허가의 순위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8.11.12.>
1.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국가 또는 농업인 단체의 행사
3. 지역 체육진흥,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25.05.16.>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개정 2018.11.12.>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예술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를 유지 보수할 때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5.05.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2025.05.16.>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

제9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시설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개정 2025.05.16.>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10조

개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때에는 개 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시설의 개수ㆍ보수<개정 2018.11.12.>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시간

① 시설등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12., 2025.05.16.>
1. 화요일 ∼ 금요일: 13:00부터 22:00까지
2. 토요일 ∼ 일요일: 09:00부터 18:00까지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05.16.>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시설등의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5.05.16.>

제13조

손해배상

① 시설등의 사용자는 시설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③ 제2항의 훼손 또는 상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8.11.12., 2025.05.16.>
④ 삭제 <2018.11.12.>

제14조

위탁관리

군수는 지역의 체육진흥, 문화발전,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2018.11.12., 2025.05.16.>

제15조

위탁운영 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농민문화체육센터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1.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