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0호>
①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ㆍ신청이나 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 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 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09.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24.09.19>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을 포함한다)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09.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4.09.17>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