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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281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 7. 3.>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의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0. 7. 3.>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7. 3.>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모든 결손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 10. 8.]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법 제2조 규정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전문개정 2009. 10. 8.]

제4조

융자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

① 융자신청 업체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2025. 10. 16.>
1.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또는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삭제 <2020. 7. 3.>
5. 벤처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전문개정 2009. 10. 8.]

제5조

융자신청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4.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그 밖에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벤처,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인증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 사본 등 입증자료

제6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8.]

제7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
1.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다.

[전문개정 2009. 10. 8.]

제8조

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4. 도박, 향락, 사치, 투기조장 등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전문개정 2009. 10. 8.]

제9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전문개정 2009. 10. 8.]

제10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전문개정 2009. 10. 8.]

제11조

기금의 출연사업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재원으로 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