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①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3. 5. 8.>
1. 이력서 1부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 <개정 2023. 5. 8.>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개정 2017.11.15.>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