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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27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정선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 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5.12.23.>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5.12.23.>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 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개정 2015.12.23.>
2.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5.12.23.>
3.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2015.12.23.>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개정 2015.12.23.>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15.12.23.>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군 환경과장을 당 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관내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례 제2040호, 2010.12.15, 2012.08.01., 2015.12.23. 2018.12.21.>

제8조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3.>
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5.12.23.>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5.12.23.>
2.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5.12.23.>
3. 협의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23.>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2.23.>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해마다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년도에 추진 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13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개정 2015.12.23.>

제1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목개정 2015.12.23.]

제15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3.]

제16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5.12.23.>

제17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1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9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