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6., 2008. 12. 31., 2011. 11. 8., 2020. 7. 28., 2022. 5. 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6., 2008. 12. 31., 2011. 11. 8., 2020. 7. 28., 2022. 5. 17.>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8., 2025. 4. 1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7. 28., 2025. 4. 17.>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금 및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 11. 8.]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0. 12. 16., 2025. 9. 25.>
[본조신설 2011. 11. 8.]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 11. 8., 2025. 4. 17.>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0. 8., 2011. 11. 8.,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2022. 5. 12., 2025. 4. 17.>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③ 삭제 <2022. 5. 12.>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8., 2020. 7. 28.>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1. 8., 2014. 2. 6.>
1. 융자 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4. 10. 16., 2020. 7.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6., 2020. 7. 28., 2025. 4.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 11. 8., 2014. 2. 6.,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2025. 4. 1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25. 4. 17.>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 2020. 7. 28.>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1. 11.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 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1. 11. 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본조신설 2014. 2. 6.]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②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11. 11. 8., 2020. 7. 28.>
[제목개정 2020. 7. 28.]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20. 7. 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8., 2020. 7. 28.>
[제목개정 2020. 7. 28.]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5. 4. 17.>
삭제 <2025. 4. 17.>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