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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48274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고양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보의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보 발행은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주 2회로 하고, 회당 정호(正號) 1권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발행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12.31.>
1. 발행일자를 추가할 경우: 정호
2.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할 경우: 첫 발행 건은 정호, 이후 발행 건은 별호(別號)
⑤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⑥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편집구분 및 순서

시보의 편집구분, 순서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란 : 조례ㆍ규칙의 공포
2. 훈령ㆍ예규란 : 훈령ㆍ예규의 발령 <개정 2021.12.31.>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4. 고시ㆍ공고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및 시장이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
5. 그 밖의 사항란 :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①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보 발행 담당부서의 장은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5조

시보의 보급

시장은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요청자”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요청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6조

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