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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482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09-12-30공포 2009-12-30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삭제 <2009.12.30>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정선군 부군수
2. 정선경찰서장
3. 육군 제8087부대1대대장
4.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3.06.12.>
5. 정선소방서장 <신설 2009.12.30>
6.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의 장<본호변경개정 2009.12.30>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본호변경개정 2009.12.30>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 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단서신설 2009.12.3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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