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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6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0-02-19공포 2020-02-19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장)”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개정2018.04.16.>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04.16.>

제4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9.>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ㆍ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9.>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미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장)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 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2018.4.16.>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3조

배출허용기준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인 경우 처리시설 유입수질은 설계기준(별표 1)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기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률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1. 제13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8.4.16.>
2. 제33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15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매 1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공공요금, 약품구입비, 슬러지처리비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군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휴업,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월 이상 휴업한 오ㆍ폐수 배출업소

제18조

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ㆍ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0조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

부담금의 사용

①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유지관리비는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6.>
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오·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개정 2018.4.16.>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 배출업소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ㆍ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4조

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제25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6.>

제26조

삭제

삭제 <2018.4.16>

제27조

삭제

삭제 <2018.4.16.>

제28조

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2018.4.16>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8.4.16>

제29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삭제 <2018.4.16>

제31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6.>

제33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4조

구성 및 운영

① 예미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구성되는 입주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표와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③ 협의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관련 사항의 검토 <개정 2018.4.16>
2.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 기업체 간담회 등

제36조

의결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