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