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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261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9-01-11공포 2019-01-11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별지 제23호서식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98.10.30, 2004.1.12, 2007.9.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0>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용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실시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영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다만, 고양시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는 물품관리관 상호 합의 후 인수인계한다. <개정 2007.9.2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① 시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9.21]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 "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 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2008.12.12>

제19조

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