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정보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