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지식ㆍ정보제공과 문화ㆍ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2024.10.31)

제2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1.>
① <삭제 2024.10.31.>
② <삭제 2024.10.31.>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13.11.07>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개정 2013.11.07, 2024.10.31>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4.10.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10.31>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등을 복사ㆍ인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과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회원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1.07>
5. "연체료"라 함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대출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자료정리비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1.07>
7.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교육ㆍ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1.07>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5조

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10.31>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제6조

휴관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도서관별로 정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개정 2007. 11. 01, 2015. 9. 17, 2024.10.31)
1. 삭 제 <2015. 9. 17>
2. 삭 제 <2015. 9. 17>
3. 삭 제 <2015. 9. 17>
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07. 2015. 9. 17, 2024.10.31>

제7조

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5. 9. 17>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신설 2015. 9 .17>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07>

제8조

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3.11.07>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개정 2013.11.07>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1.07>
② 제1항에 따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3.11.07>
③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같이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반납 및 분실 등

① 대출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된다. <개정 2013.11.07, 2024.10.31>
1. <삭제 2024.10.31>
2. <삭제 2024.10.31>
3. <삭제 2024.10.31>
② 대출정지를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체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연체료의 상한은 대출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
③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④ 제3항에 의한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시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정리 비용은 별표5의 범위에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제10조

사용허가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① 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ㆍ수수료는 별표6과 같고,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
② 문화교실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3.11.07, 2024.10.31>
③ 사용료ㆍ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및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④ 장비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개정 2013.11.07>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3.11.07>
2.「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3.11.07>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3.11.07>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0.08, 개정 2024.10.31>

제13조

사용료등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
3. 사용 개시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7과 같이 반환한다.
1. 삭제 <2013.11.07>
2. 삭제 <2013.11.07>
3. 삭제 <2013.11.07>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3.11.07>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3.11.07>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1.07>
②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3.11.07>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사용자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③ 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제18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

위탁신청 등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9.>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1.07>

제20조

관리·운영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ㆍ운영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07>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07>

제21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와 제1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ㆍ정보제공과 문화ㆍ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4.10.31>
② 수탁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ㆍ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ㆍ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11.07>

제23조

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제24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11.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11.07>

제25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제26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27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07> <본조제목개정 2013.11.07>

제29조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관장, 구의회의원,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청의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3.11.0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07>

제2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7>

제3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신설 2013.11.07>

제3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07>

제33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

자료선정실무위원회

자료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 수립과 구입자료 선정 등에 위한 자료선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독서진흥시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구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제37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제적ㆍ폐기 대상 도서 중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제적ㆍ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보존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 등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기증 대상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동대문구립도서관 정회원 2. 동대문구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본조 신설 2026.4.9.]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07, 개정(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6.4.9.)>

제39조

표창

<본조 신설 2024.10.31> <개정(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