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진로ㆍ진학정보와 학습기회 제공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 2022.12.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진로ㆍ진학정보와 학습기회 제공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 2022.12.29.>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08, 2022.12.29.>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9.>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제공 및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상담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교육지원센터는 구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둔다.<개정 2020.10.08, 2022.12.29.>
③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④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ㆍ진학상담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5. 지역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6.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신설 2026.5.14.>
7.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 <신설 2026.5.14.>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5.14>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
1.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개정 2020.10.08>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개정 2020.10.0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0.08>
[제6조에서 이동<2022.12.29.>]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수강료, 참가료,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2026.5.14>
② 이용료의 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하되,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7조에서 이동<2022.12.29.>]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학습, 상담 및 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5.14.]
① 교육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29, 2026.5.14>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6.5.14>
가. 프로그램 개시 이전 : 전액
나. 프로그램 개시 이후 : 남은 프로그램 일수의 이용료
②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6.5.14>
1. 천재지변 등 교육지원센터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외에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5.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제목 개정, 2026.5.14]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구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5.14]
삭제<2022.12.29.>
[제10조에서 이동<2022.12.29.>]
구청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교육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