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2022.04.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2022.04.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9.2.14.>
2.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2.04.07.>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2.04.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2.14.>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입주자의 지원, 퇴거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2.22., 2019.2.14., 2022.04.07.>
① 삭제<2019.2.14.>
② 삭제<2019.2.14.>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로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공고일 현재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 다만, 창업지원센터 창업공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예비창업자와 입주공고일 현재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04.07., 2022.12.29.>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또는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7.9.21, 2019.2.14.>
⑤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19.2.14.>
① 삭제<2019.2.14.> ②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 당해 창업지원센터 창업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구청장이 정하는 심의기준에 따라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여부 결정을 심의하는 경우, 입주자의 매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사업성과와 타 입주자에 대한 경영ㆍ기술 노하우의 전수ㆍ지원 등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2.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 2022.12.29.> ⑥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목 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④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①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2명과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2022.12.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4.>
2.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여부 결정<개정 2017.9.21>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퇴거
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19.2.14.>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참작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2.14.>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대문구 산하기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2.14.>
② 사업장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관내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과 창업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 은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공동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③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창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한 경우나 창업지원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창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 위탁, 창업지원센터의 공동운영ㆍ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9.2.14.>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할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삭제<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