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2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07-11-01공포 2007-11-01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의 기회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유휴 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여성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동대문구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교육과목 등

①교육과목은 취업이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교양 및 취미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②교육기간은 연 4기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교육시간은 과목별, 매기별 주 2회 1회당 2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목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수강신청 및 교육생모집

여성복지관의 교육생은 매기 종료전에 모집하며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위촉 등

①여성복지관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이 없는 과목은 학력ㆍ경력 등을 참고한다.
②제1항의 자 중에서 유사한 경우일 때는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
③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④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등

①여성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