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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2.>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독서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일반인 : 청소년 외의 사람

제6조

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09시 ~ 오후 11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된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의 세외수입계좌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①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ㆍ추석 연휴
3.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휴관기간 및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 감면은 별표2에 따른 입실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2분의 1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ㆍ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제9조

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6.12.15>

제13조

물품관리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