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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2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제2조

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3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체육활동의 교류사업 <개정 2020.11.12>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개정 2020.11.12>
5. 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1.12>
6. 삭제<2020.11.12>
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2>

제4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동대문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5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