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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3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3. 9. 2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9.25., 2023. 9. 22.>
1. 삭제<2023. 9. 22.>
2. 삭제<2023. 9. 22.>
3. 삭제<2023. 9. 22.>
4. 삭제<2023. 9. 22.>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7조

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고시설 센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
2. 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의 기능보강비
3.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4.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이용 아동의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위한 장학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7.11.15.>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9. 25., 2023. 9. 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23. 9. 22.> 1. 당연직 :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의정부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대표 다. 의정부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라. 의정부시에 소재한 센터장으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명 >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차등지원 및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7.11.15.>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⑤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5.>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4., 2019. 9. 25., 2023. 9. 22.>

제16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급식, 청결 상태 등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