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7.>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 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② 구청장 이외의 구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2. 7. 27., 2023. 6. 27.>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08. 7. 28.]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27.>
[본조신설 2017. 4. 6.]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7. 4. 6.>]
[제목개정 2012. 7. 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같은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