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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2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세 및 제천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충청북도 도세 및 제천시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개정 2017.7.14>

제3조

선정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30, , 2022. 7. 1.>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 연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이 연간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한 자 <개정 2017.7.14, 2022. 7. 1.>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지방세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개정 2016.12.30., 2017.7.14>
3. <개정 2016.12.30.,삭제 2022. 7. 1.>
4. <개정 2016.12.30., 삭제 2017.7.14.>
②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선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구성된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 7. 1.>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대상자 중 전산추첨 <신설 2022. 7. 1.>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신설 2022. 7. 1.>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포상 및 증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제6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30.,2022. 7.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제6조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7. 14., 2022. 7. 1., 2024. 6. 7.>
1. 성실납세자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나.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입장료 1년간 면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최근 4년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한한다)
라.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관람료 1년간 면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17. 7. 14.>

제7조

대장 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3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