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천시 보육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와 가정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천시 보육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와 가정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천시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권익침해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장난감 대여 및 체험ㆍ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 지원 시설의 운영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1. 보육수요 및 보육실태에 관한 조사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 컨설턴트,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대표가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시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때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제13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시 소재 보육ㆍ교육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마.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②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은 “국공립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③ 시장은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때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려는 날짜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해당 조치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기간 중 1회 이상 위탁운영과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비용
2. 영아, 장애아보육, 시간연장, 방과후, 휴일보육 등 특수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영유아 급ㆍ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 보육환경 개선 비용
4.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처우개선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지원비
6.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모임ㆍ단체ㆍ조직의 장려사업
7. 그 밖에 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및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경우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센터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위반의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