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1. 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 이내
3. 삭제 <2019. 6. 28.>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