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특히 같은 법 제16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특히 같은 법 제16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
1. 설치의무시설은 서초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가. 삭제 <2016. 12. 29.>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비용 및 소모품(건전지 및 패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