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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21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제2호 상담자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2조의2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등 외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ㆍ교통사고 관련 등 법률상담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제5조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삭 제> (2023.12.28)
③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ㆍ유선ㆍ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상담횟수, 상담시간 및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제담당주사로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실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