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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1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07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제3조

삭제

삭제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