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삭제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