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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21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1-12-31공포 2011-12-31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주요정책 결정사항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공정성ㆍ정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나 단체 등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집단민원”이란 해당 민원에 관련된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구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민원배심제”란 선발된 구민들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하여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를 말한다.
4.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 또는 해당부서의 장과 이에 대립하는 해당부서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서 민원법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원배심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해당부서”란 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심의대상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운영부서”란 민원법정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8. 지역개발”이란 공공투자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일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 민원배심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구정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경우
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사항
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상호 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7.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원배심제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제4조

민원예비배심원 선정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100명 내외의 민원예비배심원(이하 “예비배심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도 예비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민원배심원 구성 등

① 민원배심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배심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배심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배심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원배심제를 대표하고 , 민원배심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배심제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이해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

배심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배심원으로서의 의무 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사전 중재

해당부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배심제 신청 전에 관련부서장 주재로 이해관계자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적극 조정ㆍ중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배심제 신청자격

민원배심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민원에 관련된 구민 20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
2. 해당부서의 장

제11조

민원배심제 운영 여부 결정

구청장은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청민원의 심의대상 여부
2. 신청인의 적격 여부
3. 신청민원의 민원배심제 운영 여부
4. 그 밖에 민원배심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

심의일정 통보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는 경우 개회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의 목적사항을 밝혀, 배심원에게는 운영부서장이, 이해관계당사자에게는 해당 민원 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

제13조

회의운영

① 민원배심제는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출석배심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민원배심제 운영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민원배심제 회의에 관련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의 효력

① 민원배심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다.
② 민원배심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한 비용 및 자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배심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한 배심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타 위원회 등과의 관계

① 민원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는 법규상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그 외 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배심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민원배심제 운영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