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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1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4. “돌봄센터”란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2.31)
1. 아동청소년센터 (개정 2013.12.31)
2. ○○돌봄센터
②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 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전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3.12.31)

제6조

아동청소년센터의 사업

(조제목 개정 2013.12.31) 아동청소년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아동복지사업 : 가족ㆍ개별상담 및 심리진단사업,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사업, 학대아동상담 및 치료사업
2. 교육ㆍ문화사업 : 교육 및 문화지원사업,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아동도서관사업, 아동권리ㆍ안전교육사업, 아동체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
3. 지역사회 연계사업 : 사례발굴 및 관리, 지역복지사업, 요보호아동 및 가족 지원사업, 지역아동복지사업 홍보 등 (개정 2012.12.31)
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돌봄센터의 사업

돌봄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보호사업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여건 조성
2. 교육적 지원사업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3. 정서적 지원사업 :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사업
4. 문화서비스 제공사업 :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
5.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이용대상

시설은 구에 주소를 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센터의 경우 양육자의 취업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개정 2022.12.30.)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비용의 징수 및 면제

①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8.3.29.)
④ 수탁기관은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 이상의 운영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3.12.31)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비품의 훼손 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2.31)

제11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8.3.29.]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1. (삭제 2018.3.29.)
2. (삭제 2018.3.29.)
3. (삭제 2018.3.29.)
4. (삭제 2018.3.29.)
5. (삭제 2018.3.29.)
6. (삭제 2018.3.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운영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3.29.)
2.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2.12.31)
3.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31)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개정 2012.12.31)
5.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 (신설 2012.12.31)
6. 그 밖에 복지관련 전문가 (개정 2012.12.31)
③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