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 2024.9.26.>
1.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소유자 등이 없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함으로써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다.
9.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 등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10.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시민과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의 동물 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6.>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23.>
1. 동물복지시책,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동물복지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10.29.>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0.29.>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보호 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이 필요할 경우 이를 부착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10.29.>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9.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4.9.26.>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4.9.26.>
1.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동물보호센터로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④ 삭제<2024.9.26.>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9.26.>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9.26.>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호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원, 동물 애호자 또는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제3항의 동물 애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2.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일반인 중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
⑤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4.9.26.>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긴급보호동물에 대해서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동물보호센터에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희망할 때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4.9.26.>
③ 시장은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 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개정 2024.9.26.>
④ 소유자 등이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9.26.>
⑤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구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긴급보호동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동물등록 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위원회 활동 및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동물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①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를 정해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9.26.>]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0%
7. 세 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다만, 세 번째 동물부터 적용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