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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20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폭력 피해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나.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 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