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7]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5.7)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7)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 2010.5.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2.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5.7, 2020.12.3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31.)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0.5.7]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7]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7, 2020.12.31.)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5.7]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는 영 제56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0.5.7]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20.12.3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7]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7]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10.5.7]
①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②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 경우 법 제63조를 따른다. (개정 2010.5.7, 2022.12.30.)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 문화ㆍ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2.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개정 2020.12.31.)
3.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0.5.7]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5.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7,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5.7)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7, 2010.5.7)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① 법 제71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구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7]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공단은 업무상 여유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방법 외에는 운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5.7]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5.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개정 2010.5.7)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0.5.7]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7]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사장은 주요업무상황에 대하여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7]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5.7, 2020.12.31.)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0.5.7)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