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설치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 포천시 체육회장, 포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임용(근로)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2통
임용(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팀 기여도ㆍ경기성적,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21.12.1.>
③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말한다)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
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단원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영입비의 3배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3년간 다른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및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국가대표 선수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정근수당ㆍ직책수당ㆍ훈련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ㆍ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ㆍ특별수당ㆍ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6.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6>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6>
지도자는 호봉제로 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도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도자의 초임호봉은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지도자 및 선수의 다른 선수단 근무경력은 80%,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2.「병역법」에 따른 군의 복무기간
① 지도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지도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그 밖의 호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훈련수당ㆍ특별수당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ㆍ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훈련수당은 감독 월 400,000원, 훈련에 참가하는 플레잉 코치 월 300,000원, 선수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플레잉 코치는 선수로 보며, 감독이 추천한다)
3.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월 300,000원을 지급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수당 지급 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 수행 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및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해 국내ㆍ국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개정 2013.3.26>
2. 국내ㆍ국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 <개정 2013.3.26>
② 단원이 제1항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와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별표 5와 같이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는 제외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은 별표 5와 같이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및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 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올림픽,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3.3.26>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⑤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시장은 단원이 경미한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