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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202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9.10.30.>

제3조

근무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고 한다)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고,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30.>

제4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 운영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0.>
1. 관리ㆍ운영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징수기준을 준용하되, 시설사용료의 경우 시설보완 또는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요금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 관리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입장권 등의 서식

①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6조

장부의 비치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7호서식)
2.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7조

징수요금의 처리

① 관리ㆍ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자연휴양림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부한다. <신설 2019.10.30.>

제8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협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0.30.>
② 시장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대수선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자연휴양림을 관리 및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조치
3.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기간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